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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준일 : 2025-12-31
2. 명의개서 정지기간 : 해당없음
3. 설정사유 : 제4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
4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
- 상기 '1. 기준일'은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, 제4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권행사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입니다.
- 상기 '2. 명의개서 정지기간' 관련,「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시행에 따른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으로 별도의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없습니다. /끝/
